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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다툰 (가)는 평등권이고, 헌법 소원 심판은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판단하는 제도이므로 ㄷ, ㄹ이 옳아 정답은 5번이다.
핵심 개념
헌법재판소의 헌법 소원 심판 제도와 평등권의 성격을 바탕으로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의 역할을 이해한다.
단서 따라가기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아 갑의 기본권인 (가)를 침해하지 않는다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인 평등권 —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권리 (가) ➔ 평등권
㉠ 헌법재판소에 … ㉢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법률 등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 ㉢ ➔ 헌법 소원 심판
<보기> ㄱ. ㉠은 명령ㆍ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가진다.명령ㆍ규칙 심사권은 대법원의 권한 ㄱ (틀림 — 대법원의 권한)
<보기> ㄴ. ㉡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는 권리이다.기본권은 국가 안전 보장ㆍ질서 유지ㆍ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 가능 ㄴ (틀림 — 법률로 제한 가능)
<보기> ㄷ. ㉢은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이다.헌법 소원 심판의 의미 ㄷ (옳음)
<보기> ㄹ. (가)는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권리이다.평등권의 성격 ㄹ (옳음)
정답 근거
헌법재판소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기본권 (가)는 평등권이다. 평등권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권리이므로 ㄹ은 옳다. 또한 ㉢ 헌법 소원 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를 판단하여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ㄷ도 옳다. 따라서 정답은 5번(ㄷ, ㄹ)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①
함정 '헌법재판소'라는 이름 때문에 법령에 대한 모든 위헌·위법 심사를 헌법재판소가 맡는다고 생각하고, 기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면 제한할 수 없다고 착각하기 쉽다.
보기 ㄱ에서 명령ㆍ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최종 심사권은 ㉠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대법원이 가진다. 보기 ㄴ에서 ㉡ 기본권은 국가 안전 보장ㆍ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두 보기 모두 옳지 않다.
②
함정 보기 ㄷ이 옳으므로 같은 기관인 ㉠에 관한 보기 ㄱ도 옳다고 함께 고르기 쉽다.
보기 ㄷ은 ㉢ 헌법 소원 심판의 의미로 옳지만, 보기 ㄱ의 명령ㆍ규칙 최종 심사권은 대법원의 권한이므로 ㉠ 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③
함정 헌법 소원으로 기본권을 지켜야 한다는 문맥에서 기본권은 절대적으로 보장된다고 오해하기 쉽다.
보기 ㄷ은 옳지만, 보기 ㄴ은 틀렸다. 헌법은 기본권 제한의 목적(국가 안전 보장ㆍ질서 유지ㆍ공공복리)과 형식(법률)을 정해 두고 그 범위에서 제한을 허용하므로, ㉡이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는 권리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④
함정 평등권이 다른 기본권의 전제라는 보기 ㄹ을 고른 뒤, '기본권은 침해할 수 없다'는 느낌으로 보기 ㄴ까지 옳다고 판단하기 쉽다.
보기 ㄹ은 (가) 평등권에 대한 옳은 설명이지만, 보기 ㄴ은 기본권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원칙에 어긋나 옳지 않다. 대신 옳은 보기 ㄷ이 빠져 있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심사 대상(법률 대 명령ㆍ규칙)을 혼동하거나, 기본권의 소중함을 '제한 불가'로 과장해 받아들이는 수험생을 가려낸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제시문에서 '차별', '참여', '요구' 같은 핵심어로 빈칸의 기본권 종류를 먼저 확정하고, 밑줄 친 국가 기관·제도의 권한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헌법 소원과 위헌 법률 심판으로 구분하여 <보기>를 하나씩 판정한다.
관련 개념
권리 구제침해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 헌법재판소,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 등을 통해 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가 이루어진다.
기본권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자유권·평등권·사회권·청구권·참정권으로 구분되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실현을 위한 핵심 권리다.
평등권 헌법 소원 심판 헌법재판소 명령ㆍ규칙 심사권 기본권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