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개인이 헌재에 직접 청구한 ㉠은 헌법소원 심판이고, A는 참정권, B는 평등권, C는 자유권이므로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는 소극적 권리는 C(자유권)인 ④번이 정답이다.
핵심 개념
헌법소원 심판의 주체 및 기본권의 유형별(참정권, 평등권, 자유권) 법적 성격과 고유 특징 구분
단서 따라가기
갑은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에 ㉠ 심판을 청구하였다.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구제를 청구하는 '헌법소원 심판' (법원이 제청하는 위헌 법률 심판과 구별) ㉠ ➔ ①번 선지 오답 근거
국민이 국가의 의사 결정에 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기본권인 [ A ]국민이 국가 기관의 형성이나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 권리인 '참정권' A = 참정권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기본권인 [ B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고, 다른 기본권 실현의 토대가 되는 본질적 기본권인 '평등권' B = 평등권
국외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 등을 포함하는 기본권인 [ C ]국가 권력의 부당한 간섭이나 침해를 배제하는 소극적·방어적 성격의 권리인 '자유권' C = 자유권
정답 근거
C는 자유권, A는 참정권이다. 자유권은 국가 권력의 간섭과 침해를 배제하는 소극적·방어적 권리이며, 참정권은 국민이 정치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A(참정권)와 달리 C(자유권)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권리이다'라는 진술은 옳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①
함정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따진 재판이라는 점에 이끌려 법률에 대한 심판이니 위헌 법률 심판이라고 오판하기 쉽다.
위헌 법률 심판은 재판 중인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이며,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 개인(갑)'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권리 구제를 청구하는 심판은 헌법소원 심판이다.
②
함정 참정권이 민주주의의 핵심 권리라는 생각에 모든 권리의 전제라고 착각하기 쉽다.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이자 출발점이 되는 권리는 A(참정권)가 아니라 B(평등권)이다.
③
함정 평등권을 복지나 분배와 연관 지어 적극적으로 국가에 요구하는 권리로 오인할 수 있다.
국가에 대해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회권(사회적 기본권)에 해당하며, B는 평등권이다.
⑤
함정 평등권이 다른 기본권 실현에 널리 작용하므로 수단적 성격이 있다고 혼동하기 쉽다.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받기 위해 행사하는 '수단적 권리'는 청구권이다. B(평등권)와 C(자유권)는 모두 수단적 권리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위헌 법률 심판과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 주체 차이를 식별할 수 있는지, 각 기본권의 성격(소극적·적극적·능동적·수단적)을 명확히 구분하는지를 평가한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1. 헌법재판의 청구 주체(법원 제청 vs 국민 직접 청구)를 파악하여 심판 종류를 특정한다. 2. 지문의 정의 진술을 바탕으로 A(참정권), B(평등권), C(자유권)를 확정한다. 3. 각 기본권의 성격(소극적/능동적/수단적/전제성)을 교과서 개념에 맞춰 대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