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은 종교 활동을 자유롭게 할 권리(종교의 자유)이므로 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권리인 자유권이고, ㉡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로 사회권이며, 갑·을 모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청구권 행사)했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핵심 개념
기본권은 성격에 따라 자유권·평등권·참정권·사회권·청구권으로 나뉘며, 기본권은 국가 안전 보장·질서 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다.
단서 따라가기
갑은 종교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의 ㉠ 기본권종교의 자유 — 국가 권력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소극적·방어적 권리인 자유권 ㉠ ↔ 자유권 (①번 옳음)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 기본권교육을 받을 권리 —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국가에 적극적 보장을 요구하는 사회권 ㉡ ↔ 사회권 (②번 틀림 — 참정권 아님)
갑·을 모두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였다'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그 구제를 국가에 요구하는 청구권(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의 행사 갑·을 공통 ↔ 청구권 행사 (④·⑤번 틀림)
법률에 근거하여 규정된 국립 ○○ 대학교 수시 모집 요강기본권 제한은 법률로써만 가능하다는 원칙(헌법 제37조 제2항) 제한 요건 ↔ ③번 틀림
정답 근거
㉠은 종교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 즉 종교의 자유로서 자유권에 해당한다. 자유권은 국가 권력으로부터 간섭받거나 침해받지 않을 권리이므로 1번이 옳다. 갑은 훈련소 측의 강압으로 종교 행사 참여를 강요받아 이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②
함정 을이 '국회의원이 꿈'이었다는 표현 때문에 ㉡을 정치 참여와 관련된 권리로 연결하기 쉽다.
㉡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 즉 교육을 받을 권리로 사회권에 해당한다. 국가의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는 선거권·공무 담임권 등 참정권이다.
③
함정 기본권 제한 요건 중 '정당한 목적(국가 안전 보장·질서 유지·공공복리)'만 떠올리고 형식 요건을 놓치기 쉽다.
헌법상 기본권은 국가 안전 보장·질서 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법률적 근거 없이는 ㉠과 ㉡ 모두 제한할 수 없으며, 제한하더라도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④
함정 을이 침해받은 ㉡(교육을 받을 권리)이 사회권이므로, 갑과 다른 성격의 기본권을 행사했다고 착각하기 쉽다.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성격을 지닌 기본권은 청구권이다. 갑과 을은 모두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둘 다 청구권을 행사하였다. '갑과 달리'라는 비교가 성립하지 않는다.
⑤
함정 갑과 을이 침해받은 기본권의 종류가 달라 구제 절차도 다를 것이라고 짐작하기 쉽다.
갑과 을은 모두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둘 다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을과 달리 갑만'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침해된 기본권의 종류(자유권·사회권)와 그 침해를 구제받기 위해 행사한 기본권(청구권)을 한 사례 안에서 구분해 내는지, 그리고 기본권 제한의 '법률 유보' 요건을 정확히 아는지를 가려낸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① 밑줄 친 기본권이 어떤 내용을 보장하는지 지문 표현(자유롭게 할 수 있다 /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다)으로 확인한다. ② 그 내용을 자유권·평등권·참정권·사회권·청구권 중 하나로 분류한다. ③ 인물들이 한 행위(헌법재판소에 심판 청구)가 어떤 기본권의 행사인지 따로 분류한다. ④ 기본권 제한의 요건(목적·형식·한계)을 묻는 선지는 '법률로써'라는 형식 요건부터 대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