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17세 연소근로자 병의 통상 시급이 11,000원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의 연장 근로 수당은 50%를 가산한 16,500원 이상이어야 하는데, 15,000원만 지급하기로 계약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정답 ④).
핵심 개념
연소근로자(15세 이상 18세 미만)의 법정 근로 시간, 연장 근로 한도 및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연장 근로 가산 수당(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규정을 파악하고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문항이다.
단서 따라가기
상시 근로자 10인이 고용된 ○○ 업체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장 근로에 따른 가산 수당 지급 의무(통상임금의 50% 이상)가 적용됨 사업장 요건 확인
을(16세): 매주 근무일(화~토요일) 9시부터 17시까지(휴게 시간 12:30~13:30)1일 7시간, 1주 35시간으로 연소근로자의 법정 근로 시간(1일 7시간, 1주 35시간) 한도 준수 ①번, ②번 선지 판단
병(17세): 근로 시간 9시부터 18시까지(휴게 시간 12:30~13:30), 17시부터 18시까지의 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15,000원연장 근로는 1일 1시간 한도 내로 합의되어 적법하나, 연장 가산 임금은 통상 시급(11,000원)의 1.5배인 16,500원 이상이어야 함 ③번, ④번 선지 판단
정답 근거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연장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병의 시간당 통상임금은 11,000원이므로 연장 근로 1시간에 대해 지급해야 할 임금은 최소 11,000원 + (11,000원 × 0.5) = 16,500원이어야 한다. 따라서 15,000원만 지급하기로 한 계약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①
함정 성인 근로자의 주당 40시간과 혼동하거나, 1주 35시간 근무가 과도한 시간이라고 착각하기 쉽다.
근로기준법상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연소근로자의 법정 근로 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하이므로, 을이 1주 35시간(1일 7시간 × 5일) 근무하도록 한 것은 법정 근로 시간을 정확히 준수한 적법한 계약이다.
②
함정 근로 시간이 7시간이므로 휴게 시간이 1시간보다 더 길어야 한다고 오인하기 쉽다.
근로기준법상 휴게 시간은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7시간 근로에 대해 1시간의 휴게 시간을 제공한 것은 법정 기준을 충족하므로 위법이 아니다.
③
함정 연소근로자는 어떠한 연장 근로도 할 수 없다고 단정하여 착각하기 쉽다.
연소근로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으면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의 한도 내에서 연장 근로를 할 수 있으므로, 하루 1시간을 연장 근로하도록 합의한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
⑤
함정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임금도 부모(법정 대리인)가 대신 수령해야 한다고 잘못 생각하기 쉽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직접 지급의 원칙'이 적용되며, 친권자나 후견인 등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임금을 대리하여 수령할 수 없다. 따라서 갑이 법정 대리인이 아닌 을과 병 본인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극히 적법하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연소근로자의 법정 근로 시간·연장 한도 규정과 더불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가산 임금 계산법 및 임금 직접 지급의 원칙을 복합적으로 정확히 계산·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사업장 규모(5인 이상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연소근로자의 기준 연령(15세 이상 18세 미만), 법정 근로 시간(1일 7시간, 1주 35시간), 연장 근로 한도(1일 1시간, 1주 5시간)와 연장 근로 가산 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 = 1.5배)을 단계별로 계산하여 위법 조항을 찾아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