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법률 조항이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청구한 (가)는 헌법 소원 심판이므로,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라는 4번이 정답이다.
핵심 개념
헌법 소원 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청구하여 구제받는 기본권 구제 제도이다.
단서 따라가기
갑은 ○○법 조항이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평등권: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로,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요건과 한계 안에서 제한될 수 있다 ㉠ ➔ ①·②·⑤ 판단
헌법재판소에 (가)을/를 청구하였다헌법 소원 심판: 공권력(법률 포함)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청구한다 (가) ↔ 헌법 소원 심판 ➔ ③·④ 판단
달리 취급하는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 ➔ 평등권 침해 인정
정답 근거
갑은 법률 조항이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직접 청구하였으므로 (가)는 헌법 소원 심판이다. 헌법 소원 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를 판단하여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4번이 정답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①
함정 평등권이 모든 기본권 행사의 전제가 된다는 설명과 '수단적 권리'라는 표현을 혼동하기 쉽다.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는 청구권(재판 청구권, 청원권 등)이다. 평등권은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이다.
②
함정 헌법재판소가 평등권 침해를 인정했다는 결과 때문에 평등권은 아예 제한할 수 없는 권리라고 확대 해석하기 쉽다.
평등권도 국가 안전 보장·질서 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를 준수하면 제한이 가능하다.
③
함정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사건이라 법원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과 혼동하기 쉽다.
(가) 헌법 소원 심판은 법원이 아니라 국민(갑)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청구하는 기본권 구제 제도이다.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묻는 것은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이다.
⑤
함정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부정 표현을 '침해가 없다'는 결론으로 잘못 연결하기 쉽다.
헌법재판소는 정신병원 운영자를 달리 취급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았으므로, 해당 조항이 갑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청구 주체(국민 vs 법원)로 헌법 소원 심판과 위헌 법률 심판을 구별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부정 표현이 곧 기본권 침해 인정임을 정확히 읽어 내는지를 가른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먼저 누가 어느 기관에 무엇을 근거로 청구했는지(국민이 헌법재판소에,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를 확인해 빈칸의 제도를 확정한다. 다음으로 밑줄 친 기본권의 종류와 성격을 정리하고, 재판 결과 문장이 침해를 인정했는지 부정했는지 확인한 뒤 선지를 하나씩 대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