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가) 제23조 ②는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 (나) 제37조 ②는 기본권 제한의 요건·한계를 정한 조항으로 기본권 제한을 전제하므로, 두 조항이 천부 인권적 성격을 강조한다는 4번이 옳지 않다.
핵심 개념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가 안전 보장·질서 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를 정한다.
단서 따라가기
(가) 제23조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재산권의 사회적 의무성(공공성): 재산권 행사에 공공복리의 한계를 둠 (가) ➔ ① (옳음)
(나) 제37조 ② …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기본권 제한의 목적(국가 안전 보장·질서 유지·공공복리)과 형식(법률) (나) ➔ ②·③ (옳음)
(나) …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기본권 제한의 한계: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가)+(나) ➔ ⑤ (옳음)
(가), (나) 모두 기본권 행사·제한의 조건을 규정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음을 전제하는 규정으로, 국가 이전의 자연권(천부 인권)을 강조하는 규정이 아님 (가), (나) ➔ ④ (틀림)
정답 근거
(가)는 재산권 행사가 공공복리에 맞아야 한다는 재산권의 공공성을, (나)는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 요건과 그 한계를 규정한 조항이다. 두 조항은 모두 기본권 행사·제한의 조건을 정한 것이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누리는 권리라는 천부 인권적 성격을 강조한 규정이 아니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①
함정 '재산권'을 보장하는 조항이라는 인상 때문에 공공성 강조라는 해석을 지나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는 재산권 행사가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재산권에 사회적 의무가 따른다는 재산권의 공공성을 강조한다.
②
함정 그린벨트(개발 제한 구역)라는 구체적 제도가 조항에 직접 나오지 않아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린벨트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제도이므로, 공공복리를 위한 법률적 기본권 제한을 허용한 (나)가 헌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③
함정 (나)가 기본권 '제한'을 규정하므로 국가 권력의 제한을 넓게 허용한다고 오해할 수 있다.
(나)는 제한의 목적을 국가 안전 보장·질서 유지·공공복리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만 하도록 하고 본질적 내용 침해를 금지하므로 국가 권력의 자의적 제한을 허용하지 않는다.
⑤
함정 (가)에는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표현이 없어서 (가)와 (나)를 함께 근거로 삼은 서술을 틀렸다고 볼 수 있다.
(가)로 재산권도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음을, (나)로 법률로써 제한하더라도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두 조항을 종합한 이 서술은 옳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기본권 제한 규정을 기본권의 천부 인권성을 선언한 규정과 혼동하는지, 기본권 제한의 목적·형식·한계를 구체적 제도(그린벨트)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가려낸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각 조항이 기본권을 '보장'하는 규정인지 '제한'하는 규정인지 먼저 구분한다. 제한 규정이면 목적·형식·한계(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세 요소를 확인하고, 선지가 조항의 성격과 반대되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는지 대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