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헌법 제32·33조의 밑줄 중 ㉠ 근로는 권리이면서 의무의 성격도 가지며, ㉣·㉤ 설명은 단체행동권·단결권과 뒤바뀌어 있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핵심 개념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의 권리와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의 내용과 성격을 구분한다.
단서 따라가기
㉠ 근로의 권리근로는 국민의 권리이자 헌법상 의무의 성격을 함께 가짐 ㉠ ➔ ① (옳음)
㉡ 최저임금제연소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임금 하한 제도 ㉡ ➔ ② (틀림)
㉢ 근로조건임금, 근로 시간, 휴일 등 근로의 조건 ㉢ ➔ ③ (틀림)
㉣ 단결권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운영할 수 있는 권리 ㉣ ➔ ④ (틀림 — 단체행동권 설명)
㉤ 단체교섭권노동조합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 조건을 교섭할 수 있는 권리 ㉤ ➔ ⑤ (틀림 — 단결권 설명)
정답 근거
㉠ 근로는 모든 국민이 가지는 권리인 동시에 헌법이 정한 국민의 의무이기도 하다(헌법 제32조 ②항). 따라서 '㉠은 의무의 성격도 갖는다'는 1번이 옳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②
함정 연소 근로자는 근로 시간 등에서 따로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최저임금제 적용 제외로 잘못 연결하기 쉽다.
최저임금제는 연소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최저 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줄 수 없다.
③
함정 근로조건이라 하면 임금만 떠올려 근로 시간을 따로 생각하기 쉽다.
근로조건에는 임금뿐 아니라 근로 시간, 휴일·휴가 등이 포함된다.
④
함정 노동 3권을 하나로 묶어 외우면 '단결'이라는 말에서 집단 행동인 파업을 떠올리기 쉽다.
파업 등의 방법으로 사용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는 단체행동권이다. ㉣ 단결권은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⑤
함정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하는 주체이므로 노동조합 조직을 단체교섭권으로 착각하기 쉽다.
노동조합을 자주적으로 조직·운영할 수 있는 권리는 단결권이다. ㉤ 단체교섭권은 노동조합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 조건을 교섭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노동 3권의 정의를 서로 맞바꾼 선지와 최저임금제 적용 범위 같은 세부 사실에 흔들리지 않고, 근로가 권리이자 의무라는 헌법상 이중적 성격을 아는지를 가린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헌법 조문의 밑줄 친 용어가 각각 어떤 권리·제도인지 먼저 정의한 뒤, 노동 3권처럼 비슷한 개념이 나란히 있을 때는 선지 설명이 다른 권리의 정의로 바꿔치기되지 않았는지 하나씩 확인한다.
관련 개념
사회권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국가에 적극적인 급부와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교육권·근로권·사회보장권·환경권 등이 포함되며, 20세기 복지국가 등장과 함께 헌법에 명문화되었다.
청소년의 노동권일하는 청소년이 근로 기준법 등에 따라 보장받는 권리. 근로 계약서 작성·교부, 최저 임금 적용, 연소자 근로 시간 제한, 야간·휴일 근로와 유해·위험 업무 제한 등이 있으며 침해 시 고용 노동부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근로의 권리 최저 임금 제도 근로 조건 노동 3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