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검사와 피고인이 있는 A는 형사 재판, 원고와 피고가 있는 B는 민사 재판이다. 민사 재판은 개인 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핵심 개념
재판 참여자(검사·피고인 / 원고·피고)를 근거로 형사 재판과 민사 재판을 구분하고 각 재판의 목적과 절차를 이해한다.
단서 따라가기
A: ㉡ 검사, 변호인, 피고인검사가 범죄 혐의자를 기소하여 범죄 유무와 형벌의 정도를 판단하는 재판 A ↔ 형사 재판
B: 원고, 소송 대리인, ㉣ 피고개인 간 권리·의무 분쟁을 원고의 소장 제출로 시작해 해결하는 재판 B ↔ 민사 재판
㉠ 판사(A), ㉢ 판사(B)범죄 유무와 형벌의 정도를 판결하는 것은 형사 재판의 판사(㉠) ㉠ ➔ ①·②번 판단 근거
정답 근거
B는 원고와 피고, 소송 대리인이 참여하는 민사 재판이다. 민사 재판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이므로 4번이 옳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①
함정 검사가 형사 재판에서 형량을 구형한다는 점 때문에 형벌의 정도를 결정하는 주체로 착각하기 쉽다.
㉡은 A(형사 재판)의 검사이다. 범죄의 유무와 형벌의 정도를 판결하는 것은 판사(㉠)이며, 검사는 범죄 혐의자를 기소하고 형벌을 요구하는 역할을 한다.
②
함정 두 법정 모두 판사가 있어 판사의 역할을 같은 것으로 보거나 A와 B를 거꾸로 판별하면 이 선지를 고르게 된다.
범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형사 재판(A)의 판사인 ㉠이다. ㉢은 민사 재판(B)의 판사로 당사자 간 권리·의무 분쟁에 대해 판결하므로, 주체가 바뀌었다.
③
함정 '피고'라는 명칭이 형사 재판의 '피고인'과 비슷하여 소송 당사자의 역할을 혼동하기 쉽다.
민사 재판(B)은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된다. ㉣은 소송을 당한 피고이므로 소장을 제출하는 주체가 아니다.
⑤
함정 B의 '피고'와 A의 '피고인'을 같은 개념으로 보아 재판 종류를 반대로 판별할 수 있다.
검사와 피고인이 있는 A가 형사 재판이고, 원고와 피고가 있는 B가 민사 재판이다. 선지는 두 재판을 서로 바꾸어 서술했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피고'(민사)와 '피고인'(형사), 검사와 판사의 역할을 혼동하지 않고 원문자로 지칭된 참여자의 역할을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평가한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법정 그림에서 '검사·피고인'이 있으면 형사 재판, '원고·피고'가 있으면 민사 재판으로 먼저 확정한 뒤, 선지에 나온 원문자(㉠~㉣)가 각각 어느 재판의 누구인지 대응시켜 역할(판결, 기소, 소장 제출)이 맞는지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