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질문1] '예'는 국가 존재를 전제로 하는 참정권(B), [질문2] '예'는 다른 기본권의 전제 조건인 평등권(C)이므로 A는 자유권이고, 'B는 정치 과정 참여 권리'라는 2번이 정답이다.
핵심 개념
기본권은 국가와의 관계에 따라 자유권·평등권·참정권·사회권·청구권으로 나뉘며, 참정권은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평등권은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 된다.
단서 따라가기
[질문1]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보장되는 권리인가? — A·C가 같은 답으로 묶이고 B만 따로 남음참정권은 국가가 있어야 그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자유권·평등권은 국가 이전부터 인정되는 천부적 성격이 강함 B ↔ 참정권 ('예')
[질문2]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인가? — A·B가 같은 답으로 묶이고 C만 따로 남음평등권은 모든 기본권을 차별 없이 누리게 하는 원리로서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 됨 C ↔ 평등권 ('예')
두 질문 모두에서 '아니요' 쪽에 속한 A국가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을 소극적·방어적 권리 A ↔ 자유권
정답 근거
[질문1]에서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보장되는 권리는 참정권이고 홀로 남은 B가 참정권이다. [질문2]에서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 되는 권리는 평등권이고 홀로 남은 C가 평등권이다. 따라서 A는 자유권이다. 참정권(B)은 국민이 선거권·피선거권·공무 담임권 등으로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2번이 옳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①
함정 세 권리 중 하나가 가장 늦게 등장했다고 생각해 A에 붙이기 쉽다.
A는 자유권으로, 근대 시민 혁명기에 가장 먼저 확립된 기본권이다. 가장 최근(20세기)에 등장한 권리는 사회권이며, 사회권은 이 문항의 A~C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함정 평등권(C)이 '불평등 해소'와 관련된다는 점 때문에 자본주의의 빈부 격차 해결과 연결하기 쉽다.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난 빈부 격차·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권리는 사회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이다. C는 평등권이므로 옳지 않다.
④
함정 자유권이 가장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권리라는 인식 때문에 '적극적'이라는 표현을 받아들이기 쉽다.
A(자유권)는 국가 권력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소극적·방어적 권리이다. 국가 정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참정권(B)이나 국가에 적극적 급부를 요구하는 사회권이 적극적 성격을 지닌다.
⑤
함정 평등권(C)이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라는 [질문2]의 표현을 '다른 기본권을 위한 수단'으로 바꿔 읽기 쉽다.
다른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그 구제를 국가에 청구하는 수단적 권리는 청구권(청원권, 재판 청구권 등)이다. 평등권은 수단이 아니라 기본권 전반의 전제 원리이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선택지 밖 권리(사회권·청구권)의 특징을 A~C에 섞어 낸 함정을 걸러 내는지, 그리고 '전제로 하는'(참정권)과 '전제 조건이 되는'(평등권)을 구별하는지를 가린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질문마다 점선으로 묶인 쪽과 홀로 남은 쪽을 나누고, 선택지 권리 가운데 그 질문에 '예'가 되는 권리를 먼저 찾아 홀로 남은 항목에 붙인다. 두 질문으로 두 항목이 확정되면 남은 하나를 소거로 정한 뒤, 각 선지의 서술이 그 권리의 특징인지, 아니면 범위 밖 권리(사회권·청구권)의 특징인지 대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