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1조는 태어날 때부터 똑같은 존엄과 권리(천부 인권, ㄴ), 제29조는 타인의 권리와 사회 전체의 복리를 위한 법률적 제한(공동체 이익 고려, ㄱ)을 말하므로 1번이 정답이다.
핵심 개념
세계 인권 선언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존엄과 권리를 지닌다고 선언하면서, 타인의 권리와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권리를 제한할 수 있음을 밝힌다.
단서 따라가기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똑같은 존엄과 권리를 가진다.인권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주어지는 천부적·보편적 권리 제1조 ➔ ㄴ 근거 / ㄹ 반박
제29조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과 사회 질서와 사회 전체의 복리를 위한 법률에 의해서 권리와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개인의 권리도 타인의 권리와 공동체의 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될 수 있음 제29조 ➔ ㄱ 근거 / ㄷ 반박
<보기> ㄱ. 개인의 권리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도 중요하다.공동체 이익을 위한 권리 제한 인정 ㄱ (옳음)
<보기> ㄴ. 인간은 천부적으로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은 존재이다.천부 인권 ㄴ (옳음)
<보기> ㄷ.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권리 제한의 절대적 부정 ㄷ (틀림 — 제29조의 예외적 제한)
<보기> ㄹ.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적인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보편적 가치 부정 ㄹ (틀림 —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인권)
정답 근거
제1조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똑같은 존엄과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인간이 천부적으로 동등한 권리를 지닌 존재임(ㄴ)을 강조한다. 제29조는 타인의 권리와 사회 전체의 복리를 위한 법률로 권리와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하여 개인의 권리뿐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도 중요함(ㄱ)을 보여 준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②
함정 보기 ㄱ을 고른 뒤, 제29조 첫 문장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온전하게 행사할 수 있다'만 보고 보기 ㄷ도 맞다고 판단할 수 있다.
보기 ㄱ은 옳지만, 보기 ㄷ은 틀리다. 제29조는 타인의 권리와 사회 전체의 복리를 위한 법률로 권리와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예외를 명시한다.
③
함정 보기 ㄴ이 제1조와 일치해 확신을 가진 뒤, 제29조의 '온전하게 행사할 수 있다'를 근거로 보기 ㄷ을 함께 고를 수 있다.
보기 ㄴ은 옳지만, 보기 ㄷ의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다'는 제29조의 예외적 제한 규정과 정면으로 어긋난다.
④
함정 제29조에 권리 제한이 나오므로 인권이 절대적·보편적이지 않다는 뜻으로 확대 해석해 보기 ㄹ을 고를 수 있다.
보기 ㄴ은 옳지만, 보기 ㄹ은 틀리다. 선언문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존엄과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인권을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적 가치로 본다.
⑤
함정 보기 ㄷ·ㄹ이 각각 '자유'와 '모든 사람'에 관한 조항 문구와 단어가 겹쳐 그럴듯해 보인다.
보기 ㄷ은 제29조의 권리 제한 규정과, 보기 ㄹ은 제1조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인권과 어긋나므로 둘 다 틀리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조항의 한 문장만 떼어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다', '보편적 가치는 없다'로 단정한 보기를 걸러 내어, 인권의 보편성과 그 제한 가능성을 함께 이해했는지 평가한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조항마다 핵심어(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 제한할 수 있다 등)에 표시하고, <보기> 각 항목을 해당 조항 문구와 직접 대조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존재하지 않는다'처럼 단정하는 표현은 조항의 예외·보편성 규정과 충돌하는지 먼저 확인한다.
관련 개념
인권인간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 천부적·보편적·불가침적 성격을 지니며, 국가 권력도 침해할 수 없다.
국제 인권국경을 초월하여 전 세계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인권 보호 체계. UN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 각종 인권 조약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 보장된다.
세계 인권 선언 천부 인권 인권의 보편성 기본권의 제한 공공복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