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자유권·평등권·사회권·청구권·참정권으로 구분되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실현을 위한 핵심 권리다.
기본권 다섯 가지의 성격과 예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핵심적인 권리들을 말해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뉘는데, 각각을 쉬운 말로 풀어볼게요.
① 자유권: '국가가 나를 방해하지 않을 권리'예요. 예를 들어 내가 어디서 살지, 어떤 직업을 가질지, 어떤 종교를 믿을지 등을 국가가 강제로 정하지 못해요.
② 평등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예요. 성별, 인종, 종교, 출신 등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③ 사회권: '국가가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을 요구할 권리'예요. 예를 들어 교육받을 권리, 일할 권리, 어려울 때 도움(기초생활비 등)을 받을 권리예요. 자유권과 반대 방향이에요. 자유권은 '국가야 비켜라'인데, 사회권은 '국가야 도와줘라'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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