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청소년이 근로 기준법 등에 따라 보장받는 권리. 근로 계약서 작성·교부, 최저 임금 적용, 연소자 근로 시간 제한, 야간·휴일 근로와 유해·위험 업무 제한 등이 있으며 침해 시 고용 노동부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일하는 청소년이 보장받는 권리
청소년의 노동권은 '아르바이트 같은 일을 하는 청소년이 법으로 보장받는 권리'예요. 청소년이라고 덜 받거나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볼게요.
① 일할 수 있는 나이: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이에요. 만 18세 미만이면 친권자(부모님) 동의서와 가족 관계 증명서를 일터에 내야 해요. ② 근로 계약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임금, 근로 시간, 휴일 등을 적은 근로 계약서를 쓰고 한 부를 받아야 해요. ③ 최저 임금: 청소년도 성인과 똑같이 최저 임금 이상을 받아야 해요. ④ 근로 시간: 만 18세 미만은 하루 7시간, 일주일 35시간을 넘을 수 없어요. (합의하면 하루 1시간, 일주일 5시간까지만 연장 가능) ⑤ 야간·휴일 근로: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 휴일 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예요. 본인 동의와 고용 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있어야만 예외가 돼요. ⑥ 유해·위험 업무: 청소년에게 해로운 업소나 위험한 일은 시킬 수 없어요.
임금을 못 받는 등 권리를 침해당하면 고용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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