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통사노트 기출 해설

인권

통합사회2 · 1단원 인권 보장과 헌법

정의

인간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 천부적·보편적·불가침적 성격을 지니며, 국가 권력도 침해할 수 없다.

인권 도해 — 인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헌법

인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헌법

쉽게 이해하기

인권은 '사람이라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예요. 누가 줘서 생기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쉬운 예시로 생각해볼게요. '고문당하지 않을 권리',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는 어느 법에 적혀있든 없든, 사람이라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예요. 법은 이런 권리를 새로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보장하는 역할을 해요. (참고로 투표할 권리 같은 참정권도 인권에 포함돼요. 다만 '만 18세 이상'처럼 구체적인 행사 기준은 법으로 정해요.) 이게 바로 인권의 핵심이에요.

인권의 세 가지 특징을 풀어볼게요.

① 천부적: '하늘이 부여했다'는 뜻인데, 쉽게 말해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갖는다'는 거예요. 누가 선물로 준 게 아니라는 거죠.

'인권' 개념이 나온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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