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 보험이 속한 (가)는 사회 보험,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가 속한 (나)는 공공 부조이므로 보험 방식(ㄱ)과 기초 연금=공공 부조(ㄴ)가 옳아 정답은 1번이다.
핵심 개념
사회 보험은 보험료를 분담해 질병·실업 등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제도이고, 공공 부조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계층에게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단서 따라가기
(가)에 해당하는 고용 보험에 가입되어 … 실업 급여사회 보험: 개인·기업·정부가 보험료를 분담하고 실업 등 사회적 위험이 생겼을 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가) ↔ 사회 보험
(나)에 해당하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 생계 급여, 주거 급여공공 부조: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생활을 국가·지방 자치 단체가 비용 전액을 부담해 보장 (나) ↔ 공공 부조
저소득층 등의 사회적 취약 계층을 별도로 선발하는 ㉠ 사회 통합 전형사회적 약자에게 혜택을 주어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의 사례 ㉠ ↔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
<보기> ㄱ. (가)는 사회적 위험에 보험의 방식으로 대비하는 제도이다.사회 보험의 운영 방식 ㄱ (옳음)
<보기> ㄴ. 기초 연금은 (나)에 해당한다.공공 부조의 사례(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기초 연금) ㄴ (옳음)
<보기> ㄷ. (가), (나)는 모두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사회 보험·공공 부조의 지원 방식 ㄷ (틀림 — 둘 다 금전적 지원 원칙)
<보기> ㄹ. ㉠은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로 인한 역차별을 개선한다.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와 역차별의 관계 ㄹ (틀림 — ㉠ 자체가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
정답 근거
(가)는 고용 보험이 속한 사회 보험으로, 일정 소득이 있는 개인·기업·정부가 보험료를 분담하여 질병·실업·사고 등의 사회적 위험에 보험의 방식으로 대비하는 제도이므로 보기 ㄱ은 옳다. (나)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가 속한 공공 부조로,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계층에게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며, 기초 연금도 이에 해당하므로 보기 ㄴ도 옳다. 따라서 정답은 1번(ㄱ, ㄴ)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②
함정 대화에 의료 급여·교육 급여 같은 급여 이름이 나와 현물 지원을 떠올리고 보기 ㄷ을 옳다고 판단하기 쉽다.
보기 ㄱ은 옳지만, 보기 ㄷ은 틀리다. 사회 보험과 공공 부조는 모두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사회 서비스이다.
③
함정 기초 연금을 공공 부조로 맞게 판단한 뒤, 실업 급여·생계 급여 외의 급여 종류에 끌려 보기 ㄷ까지 고르기 쉽다.
보기 ㄴ은 옳지만, (가) 사회 보험과 (나) 공공 부조는 모두 금전적 지원이 원칙이므로 보기 ㄷ은 틀리다. 또한 옳은 보기 ㄱ이 빠져 있다.
④
함정 사회 통합 전형을 둘러싼 역차별 논란을 들어 본 적이 있어, ㉠이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라고 거꾸로 연결하기 쉽다.
보기 ㄴ은 옳지만 보기 ㄹ은 틀리다. ㉠ 사회 통합 전형은 사회적 약자를 우대하는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의 사례 그 자체이며, 이런 조치는 오히려 역차별 논란을 낳을 수 있다. 역차별을 개선하는 제도로 볼 수 없다.
⑤
함정 급여 종류와 사회 통합 전형에 관한 막연한 인상만으로 두 진술을 함께 고르기 쉽다.
보기 ㄷ은 사회 보험·공공 부조의 금전적 지원 원칙에 어긋나고, 보기 ㄹ은 ㉠이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의 사례라는 점과 맞지 않아 둘 다 틀리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고용 보험·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기초 연금 같은 구체적 제도를 사회 보장 제도 유형에 정확히 분류하고, 사회 서비스(비금전적 지원)와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의 역차별 문제를 다른 제도의 특징과 섞지 않는지를 가린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빈칸 바로 뒤에 붙은 구체적 제도 이름(고용 보험,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등)으로 (가), (나)가 사회 보험인지 공공 부조인지 먼저 확정한다. 이어 재원 부담 주체·운영 방식·지원 형태(금전/비금전)를 기준으로 <보기> 항목을 하나씩 판정하고, 밑줄 친 제도가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의 사례인지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