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종신 노역형의 범죄 억제 효과를 내세우는 '나'(베카리아 지지)가 보복법을 주장한 칸트를 비판하는 내용이므로, ㉠에는 '형벌은 사회적 선의 촉진을 위한 수단임을 간과한다'가 들어가며 정답은 2번이다.
핵심 개념
교정적 정의에서 베카리아는 공리주의 관점에서 형벌을 범죄 예방과 사회 전체 이익 증진의 수단으로 보고, 칸트는 응보주의 관점에서 동등성의 원리에 따른 보복을 형벌의 기준으로 본다.
단서 따라가기
사형보다 효과적인 범죄 억제책은 … 노동으로 속죄하는 모습 … 종신 노역형이 바람직하다형벌을 범죄 예방과 사회 전체의 이익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공리주의적 형벌관 '나' ↔ 베카리아
오직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하게 제시 … 살인을 했다면 그는 죽어야만 한다범죄에 상응하는 만큼 처벌해야 한다는 응보주의, 살인자에 대한 사형을 동등성의 원리에 따른 정의로 봄 근대의 어느 사상가 ↔ 칸트
나는 그 사상가가 ㉠고 생각한다베카리아 입장에서 칸트가 놓친 점 — 형벌의 목적은 사회적 이익(범죄 예방)이라는 점 ㉠ ➔ 2번 선지
정답 근거
칼럼의 '나'는 사형이 범죄를 막지 못했고 종신 노역형이 더 확실한 범죄 억제 효과를 지닌다고 주장하므로 베카리아의 입장을 지지한다. 베카리아는 공리주의 관점에서 형벌이 범죄 예방과 사회 전체의 이익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고 보았다. '근대의 어느 사상가'는 보복법에 따라 살인자는 죽어야 한다고 본 칸트로, 형벌을 범죄에 대한 응보로 본다. 따라서 '나'는 칸트가 형벌이 사회적 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간과한다고 비판할 것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①
함정 공리주의는 형벌의 효과를 중시하므로, 범죄 사실만으로는 처벌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처럼 보인다.
칼럼의 '나'가 문제 삼는 것은 처벌의 근거가 아니라 어떤 형벌이 범죄 억제에 효과적인가이다. '나'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종신 노역형을 부과하자고 하므로 범죄 사실을 형벌 부과의 전제로 삼고 있으며, 칸트가 '범죄 사실이 근거가 될 수 없음'을 간과한다는 비판은 칼럼의 논지와 맞지 않는다.
③
함정 인용문 '살인을 했다면 그는 죽어야만 한다'의 내용과 그대로 겹쳐서 ㉠에 들어갈 말처럼 보인다.
살인자에게 사형 이외의 형벌이 부과될 수 없다는 것은 칸트 자신의 주장이다. 칸트가 자기 주장을 간과한다고 할 수 없으며, 종신 노역형을 지지하는 '나'는 오히려 이 주장에 반대한다.
④
함정 '보복법이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하게 제시한다'는 인용문에서 동등성의 원리를 떠올려 그럴듯하게 느낀다.
살인자에 대한 사형을 동등성의 원리에 따른 정의 실현 방안으로 본 것은 칸트 자신이다. 사형의 범죄 억제 효과를 부정하는 '나'가 칸트를 비판하면서 할 말이 아니다.
⑤
함정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하게 제시'라는 인용문 표현과 겹쳐, 형벌 기준의 명확성을 둘러싼 비판처럼 보인다.
칸트도 보복법을 통해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고 보았고, 베카리아 역시 형벌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두 사람의 차이는 형벌의 정당화 근거(응보와 사회적 이익)에 있으므로 이것은 칸트가 간과한 점으로 볼 수 없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빈칸이 '상대 사상가가 간과한 점'이라는 비판 구조임을 놓치고, 인용된 칸트의 주장(사형·동등성의 원리)을 그대로 고르는 수험생을 가려낸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먼저 칼럼 필자와 인용된 사상가가 각각 누구의 입장인지(공리주의/응보주의) 판별한다. 그다음 빈칸이 '필자가 상대를 비판하는 말'인지 확인하고, 필자의 주장이지만 상대는 받아들이지 않는 내용을 '간과한다'의 대상으로 고른다. 상대 사상가 자신의 주장이나 두 입장이 모두 인정하는 내용은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