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선거권(제24조)은 (가) 참정권으로 정치 과정 참여 권리(ㄱ)이고, 청원권(제26조)은 (나) 청구권으로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는 수단적 권리(ㄷ)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핵심 개념
참정권은 국민이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고, 청구권은 기본권 침해 시 국가에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수단적 권리이다.
단서 따라가기
제24조 … 선거권을 가진다.국민이 국가 기관 구성과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능동적 권리인 참정권 (가) 참정권
제26조 ① … 국가 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국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수단적·적극적 권리인 청구권 (나) 청구권
<보기> ㄱ. (가)는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참정권의 의미 ㄱ (옳음)
<보기> ㄴ. (가)는 법률로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권리이다.기본권 제한의 요건(헌법 제37조 제2항) ㄴ (틀림 — 법률로 제한 가능)
<보기> ㄷ. (나)는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청구권의 성격 ㄷ (옳음)
<보기> ㄹ. (나)는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을 소극적 권리이다.자유권의 성격 ㄹ (틀림 — 자유권의 특징)
정답 근거
(가)의 선거권은 참정권으로, 국민이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ㄱ). (나)의 청원권은 청구권으로, 국민이 국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수단적 권리이다(ㄷ). 따라서 정답은 2번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①
함정 선거권이 민주 국가의 핵심 권리라 함부로 제한할 수 없다는 생각에 보기 ㄴ을 옳다고 보기 쉽다.
보기 ㄱ은 옳지만, 보기 ㄴ은 틀리다. 모든 기본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장·질서 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③
함정 보기 ㄷ이 옳다는 것만 확인하고, 선거권의 중요성 때문에 보기 ㄴ을 함께 고를 수 있다.
보기 ㄷ은 옳지만, 보기 ㄴ처럼 법률로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은 없다. 선거권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행사된다.
④
함정 보기 ㄴ의 절대성과 보기 ㄹ의 소극성이 모두 '국가로부터 보호되는 권리'라는 인상을 준다.
보기 ㄴ은 기본권 제한 원칙에 어긋나고, 보기 ㄹ의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을 소극적 권리는 자유권의 성격이므로 둘 다 틀리다.
⑤
함정 청원이 국가에 맞서 개인을 보호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보기 ㄹ의 '국가 권력의 간섭 배제'와 혼동할 수 있다.
보기 ㄷ은 옳지만, 청구권은 국가에 적극적으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이다.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을 소극적 권리는 자유권이므로 보기 ㄹ은 틀리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기본권의 '중요성'과 '절대성'을 혼동하는지, 청구권(국가에 요구)과 자유권(국가 간섭 배제)을 국가와의 관계 방향으로 구별하는지를 가린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헌법 조항의 핵심 단어(선거권, 청원, 교육, 신체의 자유 등)로 기본권 유형을 먼저 확정하고, <보기>의 성격 서술(능동적·수단적·소극적·적극적, 제한 가능 여부)을 각 유형의 특징과 하나씩 대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