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줄 친 ‘권리’에 해당하는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헌법 재판소가 '다수의 사람이 자유롭게 일시적인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권리', 즉 집회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으므로 밑줄 친 권리는 자유권이고, 자유권의 성격인 '소극적 권리'를 고른 2번이 정답이다.
기본권은 자유권·평등권·참정권·사회권·청구권으로 나뉘며, 자유권은 국가 권력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소극적 권리이다.
제시문에서 침해된 권리는 공동의 목적을 가진 다수의 사람이 자유롭게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권리, 곧 집회의 자유로 자유권에 해당한다. 자유권은 국가 권력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고 개인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로, 국가의 부당한 개입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소극적 권리이다. 따라서 2번이 옳다.
집회·시위가 정치 참여 수단처럼 보이는 점과 헌법 재판이라는 소재를 이용해 참정권·청구권으로 유도하는 함정을 피하고, 침해된 권리의 법적 분류(자유권)에서 성격(소극적 권리)을 연결해 내는지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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