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우리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이 이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은 시민의 권리이다.
자유권→사회권→연대권, 그리고 새로운 인권
환경권은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 권리'예요. 우리 헌법 제35조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쓰여 있어요.
이 문장에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① 권리: 오염된 공기나 물, 소음, 재해 위험 없이 살아갈 권리가 있어요. ② 의무: 동시에 국가와 국민 모두 환경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해요. 환경권은 '누리기만 하는 권리'가 아니라는 점이 특징이에요.
이 권리는 비교적 새로운 권리예요. 산업화로 공장 매연, 폐수 같은 공해가 심각해지자 20세기 후반에 등장했어요. 1972년 유엔 인간 환경 회의를 계기로 전 세계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우리나라는 1980년 헌법에 처음 넣었어요. 그래서 시민 혁명 때 등장한 자유권과는 시기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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